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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설 팅

환경피해 예방 컨설팅 - 비산먼지

● 비산먼지 환경피해 예방

비산먼지에 관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이나 건설현장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방법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전문가의 법적, 기술적, 관리적인 사항 등을 제공

●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 43조, 동법 시행령 제 44조, 동법 시행규칙 제 57, 58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별표 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 신고대상(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 건설업

     - 건축물축조공사(연면적 1000m2이상,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m3이상)

     - 토목공사(용적 합계 1000m3이상 또는 공사면적 1000m2 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m2이상)

     -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m2이상),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m2이상)

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3.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4.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5.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등

    ※ 신고시기 : 사업시행전(건설업은 착공전)신고서 제출

●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 이행

- Open cut 공법에서 Top Down공법 등 신공법 시행

- 세륜시설 및 살수장치 설치, 주기적 살수조치 등

- 집진기가 장착된 장비 및 이동식 집진시설, 방진막 설치 등

● 컨설팅 절차

전문가 현장조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검토

 

저감대책 보완

(시설, 공법 등)

저감대책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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