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 설 팅
화평법
● 개 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으로,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및 심사·평가부분과 제품 내 함유되어있는 유해화학물질신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함.
● 주요내용
제조 등의 보고(제8조)
-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는 매년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보고
- 보고 기간 :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현황을 작성
하여 매년 6. 30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등록(제10조)
- 제조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는 제도
-등록시기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
보고-제출자료
- 제출자료 : (별지 제1호 서식)
①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의 정보
② 화학물질의 정보
③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량
④ 화학물질의 용도
등록-제출자료
제출자료 : 1) 제조·수입자 정보
2) 화학물질 정보
3) 제조 ·수입량
4) 용도
5) 분류 및 표시
6) 물리 ·화학적 특성
7) 유해성
8) 위해성
9)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관련자료
10) 노출 정보
● 컨설팅 절차
등록대상 검토 및
등록전략 수립
등록신청 후 서류작성 및 검토,등록컨설팅
국립환경과학원에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