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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설 팅

통합환경허가

● 개 요

기존 업체당 대기, 수질 등 수십 개 시설별로 각각 받아야 했던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고, 제출서류 및 절차를 단순화하는 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m3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며, 향후 5년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 통합환경관리제도 업종별 시행시기('17 ~ '21)
※ 기존사업장 : 4년 이내 허가 받아야 함 ,  신규사업장 : 사전허가 후 착공
●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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