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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설 팅

비산배출(HAPs)신고 대행

● 개 요

현재 굴뚝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와 함께 굴뚝 외의 공정 및 설비 등(저장시설, 플랜지, 밸브, 펌프)에서 직접 배출되는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제도

●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동법 시행령 별표9의2,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2~3

● 신고대상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업종으로서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배관, 펌프, 저장탱크 등)

● 제출대상 업종 및 관리대상물질
●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이행일정(2015.1.1 ~)
●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이행일정(2018.1.1 ~) 
● 비산배출신고 주요내용 및 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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