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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환경성평가

● 목 적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미리 조사·예측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시 환경성평가)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 제7조의5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14조의12, 제182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 별표5의5, 별표5의16, 별표20

- 환경부고시 제2016-144(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제2016-145(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707(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16-21호(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 · 평가 · 승인절차
●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법 제14조의5 제1항, 제2항)

1. 다음의 규모이상의 물질은 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시행규칙

   별표4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제3호와 제4호의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 : 12만톤이상

  나.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 : 12만톤 이상

  다. 재활용 대상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2.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 재활용환경성평가 제외대상(법 제14조의5 제3항)

1. 시행규칙 별표4의2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1)의 재활용유형에 따른 방법

2. 시행규칙 별표4의2 제4호 다목의 재활용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4의2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 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재

    로 사용하는 방법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골재

  다.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골재

●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류

1.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가.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나.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 분석 자료

  다.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만 해당한다)

  라. 재활용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4.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 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말한다)현황

5.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 · 지질 등의 현황 자료[토양 · 지하수 · 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재활용

    (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 · 방법 · 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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