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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설 팅
에너지절약계획서
● 개 요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에너지 절약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제도
●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인증대상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500m2 이상의 건축물
※신청제외대상
- 단독주택, 동식물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17호(공장) ~ 제 26호(묘지 관련 시설) 및 제 3호 아목(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
수장, 양수장 등),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을 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m2 미만인 경우
● 인증종류와 신청시기
건축∙용도변경 허가 ∙신고 신청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1. 건축부문
- 단열구조(외벽, 지붕, 바닥, 창문)
2. 기계부문
- 난방기기, 냉방기기, 펌프, 송풍
3. 전기부문
- 변전설비, 동력설비, 승강설비, 에너지 미터링시스템, 조명설비, 전력감시제어설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4. 신재생에너지부문
- 태양열 급탕, 냉난방 설비, 태양광발전 설비, 풍력발전 설비, 지열이용열펌프 설비
▶평가기준
-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부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의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가 65점 이상인지 여부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EPI 점수는 74점 이상
● 업무처리 절차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공휴일, 보완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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