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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설 팅

통합환경허가

● 사전협의
● 사전협의 신청 및 검토 절차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통합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신청

 

 -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신청시점 검토

- 착공 전 작성되는 PSM(공정안전보고서),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항목 및 세부내용 검토 결과, 통합허가 사전협의 신청 가능

사전협의 신청서류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 환경민감 ·보호지역을 나타낸 입지현황

- 환경오염물질 발생량,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 배출영향분석결과 등 허가배출기준 설정에 관한 근거자료

-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관련 인허가 현황 등

 

​사전협의 유효기간

- 사접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정해지는 기간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통합환

   경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 통합환경허가 신청

- 단, 기한 내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사전협의 결과의 내용이 반영

   되지 않은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사전협의는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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