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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설 팅
기타 환경인·허가
● 개 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성상 오염물질 처리대책의 적정성여부들을 검토하여 대기ㆍ수질을 보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
● 주요업무분야

● 주요업무구분

● 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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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성상 오염물질 처리대책의 적정성여부들을 검토하여 대기ㆍ수질을 보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