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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설 팅

녹색건축인증

● 녹색건축인증제도 개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도나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 법적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 11조의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3조, 제7조

● 인증대상 건축물

- 건축법상 건축물인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주거), 업무용 건축물, 학교,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용 건축물에 리모델링 포함

 

-  의무인증취득대상 건축물 (①~④기준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② 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건축물

   ③ 연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의 공공건축물

   ④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 예비인증: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 승인 후

- 본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취득대상인 경우 사전신청가능

● 인증등급
● 심사분야(7개분야)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주택성능분야(공동주택만 해당)

●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9개 기관

● 컨설팅 절차

인증취득을 위한

​각 시설별 설계안검토

인증취득을 위한

​계획수립

인증기관 제출용

​평가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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