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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설 팅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개 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소요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평가하는 제도

● 법적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7조, 동법 시행령 제 12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인증대상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의무 적용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중 연면적이 3,000㎡이상이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2017년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인증종류와 신청시기

  - 예비인증 :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후

  - 본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 인증등급
● 컨설팅 절차

인증대상 여부 확인​

(본인증 or 예비인증)

원하는 인증등급을 받기

위한 계획수립

인증기관 제출용

​평가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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