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 설 팅
탄소성적표지인증
● 개 요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모든 제품에
부착하여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기위한 라벨링 제도.
● 법적근거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환경부고시 제2014-150호(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인증단계
-탄소배출량 인증(1단계) : 제품의 전 과정에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략적으로 파악하여 인증하는 단계
-저탄소제품 인증(2단계) : 탄소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증하는 단계
-탄소중립제품 인증(3단계) :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 탄소 상쇄숲 조성과 같은 기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전부 상쇄하는 경우 인증하는 단계
● 작성지침
-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사용 제품에 대한 작성지침’과 해당 제품별
‘에너지사용 제품에 대한 사용 시나리오 작성지침’을 토대로 탄소성적표지 결과를 산출해야함.
※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일반제품에 대한 작성지침(작성지침 1)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바로 신청가능.
- 작성지침 1 : 일반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계산하는 지침
(비내구재, 생산재, 서비스, 에너지비내구재)
-작성지침 2 :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계산하는 지침
-작성지침 3 :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사용단계 에너지사용량 계산기준
● 컨설팅 절차
정보수집, 현황 분석
온실가스 발생량,
계산 근거 자료 작성
탄소라벨링 인증신청 보고서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