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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설 팅

환경피해 예방 컨설팅 - 소음·진동

● 소음·진동 환경피해 예방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이나 건설현장에 전문가의 법적, 기술적,

관리적인 사항 및 조치방법 등을 제공

● 법적근거

소음진동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별표 5]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

                       [별표 1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별표 11]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

                       [별표 18의2]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 신고대상(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및 특정공사)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특정공사 신고 대상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 신고시기 : 배출시설 설치전(특정공사 시행전)

● 소음·진동 저감시설 설치 이행

-소음방지시설(소음기, 방음덮개시설, 방음벽시설 등)

-진동방지시설(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등)

● 컨설팅 절차

전문가 현장조사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or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검토

저감대책 보완

(시설, 공법 등)

저감대책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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