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컨 설 팅
산업안전보건법 - 공정안전보고서(PSM)
● 공정안전보고서(PSM)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제도
* 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 2, 동법 시행령 제 33조의 5~제 37조의 7, 동법 시행규칙 제 130조 2~7
-노동부 고시 제 2016-40호
● 제출대상
- 7개 업종
· 원유정제 처리업(19210)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20111)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20201)
·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20202)
· 농약제조업(원제제조)(20412)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 기타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을 하루동안 최대로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시행령 제33조의6 관련 별표 10)
● 제출시기
- 설치, 이전 : 착공일 30일전
-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공사 : 착공일 30일전
● 심사 및 확인 절차

● 컨설팅 절차
사업장 현황파악 및
기초자료 수집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수립
안전운전 / 비산조치계획
수립 및 지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