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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법적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 등의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할당대상업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업체 중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상인 사업장의 업체
-목표관리업체 중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자발적으로 신청한 업체
● 배출권거래제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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