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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설 팅

​화평법 - 공동등록

● 공동등록(제15조)

-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을 제조·수입하려면 등록유예기간이내에 동일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협의체와 함께 대표자를 정하여 등록신청자료 중 일부를 공동으로 제출 해야함

   ※ 위해성에 관한 자료 및 안전 사용을 위한 지침 자료는 협의체 구성원 합의에 따라 공동 제출이 가능함.

 

- 공동제출자료 :

   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② 물리 ·화학적 특성 자료

   ③ 유해성 자료

   ④ 시험 계획서

● 법적근거

- 화평법 제 10조, 15조, 동법 시행령 제 11조(화학물질의 등록면제),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18조

● 컨설팅 절차

예정자 확인

 

​대표자 선정

 

협약체결

 

​공동제출자료 준비

 

등록서류 제출 및 완료​

 

 ※ 당사 대행서비스

  -  협의체 운영 방안 컨설팅

  -  공동등록 서류 준비 및 제출

  -  협의체간 물질 동질성 확인

  -  노출 시나리오 작성 및 위해성 자료 작성

  -  물질 취급 공정도 및 용도 관련 노출 정보 확인

  -  물질 안전 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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