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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설 팅
산업안전보건법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위한 법정 제도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동법 시행령 제 33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 120조~제 124조의 2
●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의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등 (전기계약용량 300kW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0조의 제3항의 대상설비
※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제출제외 : PSM대상 공정(설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9]
●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제출
※ “작업 시작전"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나
구조변경하는 공사 시작을 말함
● 심사절차

● 확인절차

● 컨설팅 절차
사업장 현황파악 및
기초자료 수집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및 비상시
대책수립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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