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 설 팅
화학물질 배출량진단(PRTR) 대행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PRTR)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위하여
배출량 조사 실시해야함.
- 조사대상 :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 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등
- 배출량 산정기간 :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 제출기간 : 조사표 작성 후 매년 4월 30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제출.
- 배출량조사대상 화학물질(제5조제 1항관련) : ①Ⅰ그룹 – 취급량 1톤/년 이상인 화학물질(포름알데히드 외 15종)
② Ⅱ그룹 – 취급량 10톤/년 이상인 화학물질(2,4-디니트로페놀 외 398종)
- 조사내용 : (1) 화학물질의 매체별 배출량조사
(2) 화학물질의 이동량 조사
(3) 배출량 저감방안제시
●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동법 시행규칙 제 5조, 환경부고시 제 2014-255호(’14.12.31)
● 컨설팅 절차
취급량(제조량 + 사용량)조사
배출량, 이동량 및
자가매립량 산정
조사결과 보고
- 한해동안 제조, 사용한 화학
물질의 양을 조사
- 배출량/이동량/자기매립량
산정(한해동안 다루는 양)
- 산정한 배출량, 이동량 및 자가매립량을 화학물질 배출량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