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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설 팅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행

● 개 요

 

    유해화학물질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대상(금지물질 및 허가물질 제외)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업 / 보관·저장업 / 운반업 / 사용업

●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 27조(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 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 환경부령 제583호- 시행규칙 부칙 제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환경부고시 2015-206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 영업허가 면제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밖 사업장에서 연간 120ton 이하 사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

        또는 전용공업지역 연간 240ton이하 사용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환경부고시 2015-206호)

        ※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초과사용하는 경우

             2017년까지 영업허가를 득해야함

● 영업허가 제출서류

[ 영업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4조

    제5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제3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기술인력 명세서 등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용량의 증가 등 변경사항은 변경허가·신고

● 영업허가 대행 주요내용

사업장 보완사항 컨설팅

 

영업허가 신청 전략 수립

허가대상 품목검토 및

사업장진단

허가 신청 및

사업장 실사대응​​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승인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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