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 설 팅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행
● 위해관리계획서 개요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제출하고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제도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수량이상으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①항 1호에서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대상
- 2015년 12월 31일까지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상향상계획 작성 제출대상
- 2015년 12월 31일까지
3.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 2016년 12월 31일까지
4. 1),2),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자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시기
- 매 5년마다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변경시 :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이 50% 이상 증거하거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절반이상 증가할 시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적합여부 통보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내용
1.사고예방분야
1) 취급하는 사고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장외평가분야
1) 화학사고 발생시 유출, 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2) 화학사고 발생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 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3. 비상대응분야
1) 화학사고 발생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2)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의 소산계획
3)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 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컨설팅 절차
대기확산 모델링을 통한
사고대비물질 위험반경 분석
사고대비물질 관리방법 지원
사고대응절차 및 방재방법 지원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공정
안전정보 제공
화학사고 발생시 유출,
누출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