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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설 팅

장외영향평가 작성 대행

●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제도.

​● 작성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양에 관계없음)
      ※ 연구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은 제외
​● 작성제출시기

      

       - 기존시설은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

1. 2015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①항 1호에서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제출대상

2.  2016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으로 연간 1,000톤 이상

3. 2017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으로 연간 1,000톤 미만

4. 2018년 제출 : 1,2,3호 대상 이외 사업장으로서 연간 100톤 이상

5. 2019년 제출 : 1,2,3호 대상 이외 사업장으로서 연간 100톤 미만

      - 신규시설은 2015년 부터 시행

​● 작성내용

1. 기본평가정보

  1)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2) 화학물질의 목록, 유해성 정보 등

  3)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4)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 입지 정보 등

  5) 기상정보

  6)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운영사항

2. 장외평가정보

  1) 공정 위험성 분석

  2) 사고시나리오 선정

  3)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4) 위험도 분석

  5) 안정성 확보방안

3. 타 법률과의 관계 정보

※ 간이 평가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의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14-260)에서 정한

     소량기준 이하 취급사업장

     (붉은색 항목만 작성 제출)

※ 표준평가 : 소량기준 이상 취급사업장

                       (상기 모든 항목 작성 제출)

​● 업무처리 절차

​● 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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