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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응 컨설팅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요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목표를 관리하는 제도
● 법적근거
-도입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45조
-제도체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36조
-세부지침: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관리업체 지정: 연도별 각 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고시
● 관리업체 지정기준

※2017년 9월 7일 관리업체 변경고시 기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은 총 358개로 관장기관별로 국토교통부 107개, 산업통상자원부 204개, 농림축산식품부 21개, 해양수산부 11개, 환경부 15개 이며, 공공부문 대상기관은 824개임
● 목표관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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