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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설 팅

산업안전보건법 - 공정안전보고서(PSM)

● 공정안전보고서(PSM)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제도

 

* 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 2, 동법 시행령 제 33조의 5~제 37조의 7, 동법 시행규칙 제 130조 2~7

-노동부 고시 제 2016-40호

● 제출대상

- 7개 업종

  · 원유정제 처리업(19210)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20111)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20201)

  ·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20202)

  · 농약제조업(원제제조)(20412)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 기타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을 하루동안 최대로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시행령 제33조의6 관련 별표 10)

● 제출시기

- 설치, 이전 : 착공일 30일전

-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공사 : 착공일 30일전

● 심사 및 확인 절차
● 컨설팅 절차

사업장 현황파악 및

기초자료 수집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수립

안전운전 / 비산조치계획

및 지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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